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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55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은 B와 C이 감성돔을 잡기 위하여 갯지렁이를 포획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들이 출항할 수 있도록 배를 묶고 있던 줄을 풀어주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실행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이 B 및 C과 수산자원인 갯지렁이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갯지렁이 포획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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