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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9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4 급의 장애인으로 간질,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2. 21:1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게임 장’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받침대( 길이 약 1m) 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약 5cm 찢어지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보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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