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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정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 안주 및 접대부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및 접대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78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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