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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315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물류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여 2016. 12. 31.경까지 피고의 안성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및 출고, 재고 관리, 기타 상품 처리 및 물류센터 운영상의 제반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 계약 당시 용역대금은 월 일정금액으로 정하되, 업무의 완성 및 업무 진척도에 따라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계약서 제3조), 위탁자는 매월 수탁자가 청구한 업무 용역대금을 검토한 후 업무 위탁 성과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 확정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별도 대금 지급 규정에 준하고(제15조 제1호), 위탁자와 수탁자는 기 지급된 용역대금에 대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 제4호)고 약정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온 위탁 용역료는 매월 업무에 수행된 인력의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실비 정산하고, 간접 인건비와 기업이윤을 포함해 청구하는 형식이었다.

원고는 2014. 내지 2016.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당국으로부터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추가임금으로 총 145,963,48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용역대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투입된 임금에 대하여 실비를 정산해 줄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한 임금 상당액인 145,963,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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