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및 아 스퍼 거증 후군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는 감정 당시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도 건전하였던 점, 사고 과정이 비교적 적절하고 조리가 있는 편이었고, 일상적인 판단력이 정상 범주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신경학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정신의 학적 의견란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이 건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판기록 제 152 ~ 162 쪽). ② 피고인은 전국 대형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을 하다가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발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 탄원서 등에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여 인용하고 있고 기재 내용이 논리적이다.
특히 탄원서에는 “ 먼저 국법을 어긴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으며 저의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 피고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