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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4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주유소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12.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이 약 9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 24.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에는 톨루엔 등이 약 7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용 경유에는 윤활기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제출)

1. B에 있는 C주유소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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