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주유소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12.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이 약 9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 24.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에는 톨루엔 등이 약 7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용 경유에는 윤활기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제출)
1. B에 있는 C주유소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