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0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ㅇ, ㅅ,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료 지급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