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시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식당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3. 21. 07:45경 철거회사를 운영하는 H을 통하여 굴삭기 운전기사인 I에게 위 식당의 철거를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식당 지붕의 간판과 벽을 허물도록 하여 수리비 1,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