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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0 2015고정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5세)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동안 E가 운영하는 D의 배달을 돕거나 2015. 2. 15.까지 2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E는 2014. 11. 15.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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