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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0351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하단 1행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그 이하 “피고 회사”를 “C”로 모두 고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피고 조합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및 보증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증금약정 제2조에는 피고 조합이 C와 동일하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위 보증금약정 체결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금약정 제2, 3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이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의 2배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시행자로서, C는 사업관리자로서 2014. 5.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용역약정(이하 ‘이 사건 용역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약정 제2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과 C는 각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와 사업관리자로서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외 C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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