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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9 2012고단3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8. 17: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 갈비 2대, 시가 3,000원 상당 소주 1병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횟수 1회에 불과하고 피해액수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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