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3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이 편취 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