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30경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332에 있는 달전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내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00: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