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70-274 (1993.02.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함.
회 신
1.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하며,2.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동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상장주식이 물납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 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3. 또한 납부할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1) 부동산 주택 : 376 임야 (공유지분) : 251
(2) 유가증권 상장주식 : 5,882 비상장주식 : 5,791
회사채 : 316
(3) 금융자산 (예금등) : 2,621
(4) 골프 회원권 : 43
(5) 배당금 : 128
(6) 퇴직금 : 35
계 : 15,443
나. 상속세 납부 세액이 9,908인 경우 상속세 납부 계획은 금융자산 및 주식양도 기타 이자 수입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2,800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된 상장 유가증권 및 골프 회원권 등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와 물납이 가능하다면 물납시 유가증권 및 골프 회원권의 평가 기준액은 상속세 과세 기준 가액으로 평가 하는지 또는 물납 신청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 하는지 여부와
다. 상속세 납부시 상기 상장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하고 잔액 중 일부는 연부 연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상속개시일 : 1990.08.03
(2) 상장주식의 평가(결정시) : 상속개시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