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12.19 2019노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사실혼 배우자의 딸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유방을 빨고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알리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