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8: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 일로 965번 길 6 도로를 삼성 IC 방면에서 삼성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본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26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과 크루즈 차량을 각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