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9.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집 보증금을 빼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6. 30.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집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장애가 있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