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13596
약정금 반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