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60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4. 1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건물 내에서, 피해자 D(60세)이 2013. 5.경 경매절차를 통해 같은 해
6. 12.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위 건물 현관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무단으로 잘라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만들어 걸고, 위 건물 벽면과 유리창 9곳에 '유치권자 A'라고 흰색 페이트로 낙서를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로 들어가 건물 옥상에서 유치권 관련 안내문이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건물인도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확인 등)
1. 각 사진 및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