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914 (1996.03.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2. 질의1의 경우 법인이 95.1.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12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후 세무조정 한 경우 1995.01-12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은 "갑.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계처리)
- 1994년 전환사채발행시
(차) 현금예금 10억 (대) 전환사채 10억
전환권조정 6천만원 전환권대가 6천만원
- 1994년 결산시
(차) 사채이자 2천만원 (대) 전환권조정 2천만원
- 1995년도 전환권행사시
(차) 전환사채 10억 (대) 자본금 5억
주식발행초과금 5억
전환권대가 6천만원 전환권조정 4천만원
기타자본잉여금 2천만원
(1994년도 세무조정신고)
전환권 대가 6천만원 익금산입 (유보)
전환권 조정 6천만원 손금산입 (유보)
전환권조정상각 2천만원 익금산입 (유보)
[질의1]
1995사업연도 세무조정
(갑설)
전환권 조정 4천만원 익금산입 (유보)
전환권 대가 6천만원 손금산입 (유보)
(을설)
전환권조정 4천만원과 기타자본잉여금 2천만원의 익금산입(유보)
전환권대가 6천만원 손금산입(유보)
[질의2]
1995.01-12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기말에 전환권조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각한 경우 1994년과 같이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