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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56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당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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