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 69번 지방로 편도 1차로 상을 비봉소재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 방면으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면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3세,남)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및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F, G,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J,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