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2고정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19: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모듬꼬치, 오뎅탕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