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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9. 23:35 경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소재 C 앞 도로를 식 자재 마트 쪽에서 경안 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좌측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9 세) 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96,326원 상당,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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