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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8 2013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3. 14 00:26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신궁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ㆍ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동종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9.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1. 7.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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