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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1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은 동생인 B의 부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미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로 가장 하여 피해 자인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약 5,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P을 협박하여 5,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공갈 미수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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