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06:50경 구미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음주수치, 실제 및 예상 음주운전 경로거리 상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