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탈법배부한 문서의 양이 적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벌금 150만 원 ~ 745만 원(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제1범죄의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에게 제공한 금전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각각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앞에서 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