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35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신용카드대금 8,848,450원에 관한 원고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신용카드대금 8,848,450원에 관한 원고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