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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35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신용카드대금 8,848,450원에 관한 원고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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