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봉사활동...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15:40 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B 동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다른 손님들한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나가라" 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 술 한잔 달라 "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등 약 5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 조, 39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