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019-3 앞 도로를 봉촌리 방면에서 하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 천장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출장감정)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가해차량 제동력테스트 결과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진단서(E, 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