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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7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현로서 7길 46에 있는 현화 근린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늘 푸른 아파트 쪽에서 동신 2차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3세) 운전의 D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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