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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30 경 인천 서구 고산 후로 148-1 LG 원 당자 이아 파트 앞 삼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창신 초등학교 방향에서 원당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피해자들)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사고차량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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