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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723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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