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5680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6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4.항 내지 6.항의 ’673,694,110원‘은 ’673,694,100원‘의 오기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