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46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 남)는 서로 모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9. 10: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소유 14만원 상당의 화물차량(E)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사진, 골프채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주변 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