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K 숙소건물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부분 피고인이 방화한 K 건물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지은 위장 건물이므로 현주건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할 당시에 G과 함께 있던 U에 대하여도 최소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미수 부분 원심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2012. 6. 25. 10:30경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F선교회를 찾아와 정문에서 T에게 피해자 G을 불러달라고 한 다음,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있던 건물 앞쪽으로 천천히 진행시켜 정차하고 있다가, 잠시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약 10여 m 뒤쪽으로 천천히 후진시킨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고, U가 피해자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옆으로 온 직후, 곧바로 위 승용차의 직진 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및 U를 향해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돌진시킨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직진 진행시키다가 피해자가 서 있던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 ④ 위 승용차가 돌진해 오자 피해자 및 U는 양쪽으로 몸을 던져 승용차를 피했고, 위 승용차는 그들이 서 있던 곳을 지나 그 뒤에 있던 공장 대문과 전봇대에 부딪쳐 멈추게 된 사실, ⑤ 그로 인해 위 승용차는 운전석 앞부분까지 찌그러질 정도로 크게 파손된 사실을 인정한 뒤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