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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45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분양권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 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 유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게 되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3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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