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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5:59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 침신대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지족초등학교 쪽으로 4차로 이용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신호임을 확인하고 진입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 중간에 있는 교통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건너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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