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저축예금 127,523,010원 중 85,015,340원에 관하여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D 토지들’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E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⑵. 망인이 2014. 9. 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G, H, I, J, K와 망인의 자녀인 망 L(2008. 11. 9. 사망, 2004. 7. 2. 이혼)의 자녀들인 M, N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는데, 각 상속지분은 원고, G, H, I, J, K는 각 1/7, M, N 각 1/14 이다.
⑶. J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4. 24.경 원고, G, H, I, K, M, N을 상대로, D 토지들과 E 토지 및 건물은 원래 원고가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3320호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⑷. 2016. 6. 29. 위 법원은 J의 원고, G, H,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J의 K, M, N에 청구부분은 의제자백으로 J이 승소하였다). ⑸. 피고는 J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⑹. 관련 판결 이후 원고, G, H, I, J, K, M, 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D 토지들을 우선 매도하여 D 토지들에 관한 상속세를 납부하고, 위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금원을 예금해두기로 약정하고(다툼 없는 사실), 2016. 7. 5. 원고와 피고(J에게 예금주 명의를 대여하였다) 명의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연산중앙지점에 계좌번호 P인 별지 목록 기재 저축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통장을 개설하였다.
⑺. 원고 등은 D 토지들에 관하여 2016.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9. 5.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