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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노1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113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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