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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1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 입소한 노인들 또는 그 보호자들의 승낙을 받고 수목장 납골당 사업비 명목으로 노인들의 통장에 있던 돈을 사용한 것이고, 특히 M가 건네준 현금은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후 관할관청의 의견에 따라 식수사업비를 환급조치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시설에 입소한 치매 및 의사능력 미약자인 무연고자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급여(기초노령연금)를 받는 수급자들의 통장관리를 해오던 중, 2013. 10. 17.경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총 53회에 걸쳐 12명의 복지급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D의 조경수, 세탁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5,481,536원을 소비함으로써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업무상횡령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각각의 피해자 또는 노인별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동일한 피해자 또는 노인별로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서 그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되, 각각의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달라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아니하므로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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