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3월, 제 3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경기 양평군 L 대 439㎡ 및 그 지상건물, 같은 M 답 890㎡(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의 주체는 A와 피해자 K 이고, 기망행위의 내용은 매매계약 체결 시 그 매매대금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피해자 K의 아들로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한 V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 인의 공모사실이 위 기망행위에 있어 어떠한 내용을 구성하는 지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Z, X로부터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경기도 지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담보를 구하지 못하였다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문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B, A를 만났으며, 당시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서와 채권자 채무 자란이 공란 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피해자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Z,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R가 A와 만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A, B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금 융통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