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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08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모인 B이 고령이고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지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신의 의사로 제대로 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명의로 하는 허위의 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D조합(아래에서는 ‘피해자 D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4.경 B 명의의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2014. 3. 28.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조합에 ‘대출금 235,000,000원, 대출기간 3년’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05,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와 같은 약정대로 ‘채권최고액 : 305,500,000원, 채무자 : A, 근저당권자 : 피해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허위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 약 7,300만 원 상당을 부담할 여력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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