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단6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대전 유성구 B건물 309호에 있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현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케이티하이텔㈜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 업무를 대내적대외적으로 대표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케이티하이텔㈜와 피해자 회사가 케이티하이텔㈜에 멀티PC시스템 개발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KT 멀티PC 솔루션 보급형 상품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케이티하이텔㈜로부터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97,185,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아이닉스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위 금원 중 96,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임의로 송금하고, 2010. 9.경 위 계약금 중 남은 금액인 945,000원을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개인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97,18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