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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32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41,16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5. 4. 27. 피고 사회복지법인 성나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6. 4. 27.로 정해 변동금리로 대여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협중앙회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3. 12. 17.자로 원고에게 피고 법인에 대한 위 대여금 이자 28,741,169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양도통지서(갑 2호증)가 2014.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28,741,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은, 농협중앙회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의 이자가 경매 배당금에 의하여 28,741,169원 미만만 남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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