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6 2020가단82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77,082원 및 그 중 51,323,979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77,082원 및 그 중 51,323,979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