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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5 2020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4.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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