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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703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1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송풍기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랜트설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7. 피고로부터 A병원 주차시설설치 기계설비공사 중 환기덕트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2. 17.부터 2015. 2. 10.까지, 공사대금을 4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을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5. 2. 28. 36,110,8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4. 1. 11,937,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48,048,000원(= 36,110,800원 11,93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이행(계약,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행(계약,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행(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청한 자료가 없는 점, 이행(계약, 하자 보증보험은 도급계약에서 계약 이행과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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