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4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던 사람인바, 단지 돈을 벌고 싶다는 이유로 2014년 9월 1~5일, 11~12일, 15~19일, 22일 등 총 13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복무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